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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법인설립!! - 4. 정관

슬로우기린 2018. 1. 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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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류이다.


그중에서도 정관이다.

정관은 10p 이상되는 분량에 간인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빠진부분이 있거나 하면 상당히 귀찮다.


나도 귀찮아졌었다. 감사의 선임에 대한 부분이 빠져서


ㅇㅇ폼, 폼ㅇㅇ 같은 곳에서 돈주고 다운 받아도 상관없다.

잘 만들어진 정관을 다운받는게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일이 읽어보고 뜯어고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1. 정관.hwp


정관을 다운받고 자신의 법인에 맞춰서 상호, 주식수량, 주식금액, 대표자 주소, 주민번호, 주소지 등을 수정하면 된다.


순서를 적어주자면


1. 법인 상호.

   법인상호를 결정했을테니 상호를 넣어준다. 영문 상호가 가능하다면 영문 상호도 넣어준다.

2. 사업의 목적.

   법인으로 할 사업의 영역을 찾아서 넣어주면 된다.

   굳이 해당 사업을 안 하더라도 상관은 없다.

   나중에 추가를 해야 한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수정해서 또 다시 등기를 해야 된다.

   가능하다면 광범위하게 그치만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정한다.

3. 본점의 소재지.

   광역시인지 도내인지 정하여서 수정하면 된다.

4. 공고.

   전자공고도 가능하지만 홈페이지 주소를 써 넣어야 하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라

   그냥 편하게 해당 지역내 일보로 써주면 된다. 꼭!! 일보여야 한다.

5. 주식

   이전 글에서 설명한 대로 총발행예정 주식수량, 설립시 발행할 주식수량, 1주의 금액이다.

   ( 발행할 주식수량 x 1주의 금액 = 자본금 ) 으로 생각하면 된다.

   ( 자본금 ÷ 발행할 주식수량 = 1주의 금액 ) 이렇게 변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쭉쭉 넘어가자


6. 마지막 부분

   법인의 상호와 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다.

   그리고 그 밑은 대표자의 주민번호 및 주소이다.


이걸로 정관 작성은 끝이다.

혹시라도 이상한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은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물어봐도 된다. 물론 대답 해준다면


한줄요약

다운받은 정관의 빨간부분을 모두 수정하고 출력 후에 꼭 인감도장으로 간인을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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