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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불성립시 지분권자의 철거청구


경매에서 공유지분으로 토지만 경매에 나오고 공유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

건물에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서 토지 주인이 철거소송 승소가 가능할 경우

지분비율이 50%를 넘는 과반수 지분권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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