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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법인 설립


현재는 아니지만 나중에 부동산경매 및 임대업을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법무사를 통해서 법인 설립을 해도 되지만 셀프로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다면 법무사 비용을 아낄수 있을 것이다.


셀프 법인 설립 방법으로는

1. 등기소, 세무소, 구청등 발바닥에 땀나게 돌아다니며 설립하기.

2.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해서 설립하기.

3.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e-form을 이용해서 설립하기.

등이 있다.


나중에 어떠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알아두어서 나쁠 것은 없다.


준비해야 될 것들

자본금 준비

법인 본점 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공고 방법

발행할 주식의 총수

사업목적

상호 (동일 상호가 존재하는 경우를 위해 1순위, 2순위)

임원에 관한 사항

정관

발기인 대표명의 통장잔고 증명원

법인명의 인감도장


준비해야 될 것들은 크게 순서는 상관없는듯 하다.

하지만 순서를 지켜야 할 것들은 분명 존재 할 것이다.


그 순서들에 대해서는

귀찮으니 그건 나중에 알아보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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