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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법인설립!! - 1. 1인법인설립 완료 후 푸념


해야 될 귀찮은 일들 중

법인 설립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있었다.


법인설립은 거의 대부분이 법무사에게 40~50만원의 비용을 주고 법인설립을 한다.

법무사는 법인설립 말고도 등기소에 관련된 일들 대부분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참고로 내 글을 보면서 준비를 하시다 보면 왜 법무사에게 돈 주고 대행을 시키는지 알수도 있다.

본인도 중간에 그러고 싶었으니까


참고로 나는 법무사가 아니다.

법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니다.

그냥 하는 거다. 법무사 비용도 은근 아까우니까.


온라인으로도 법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나는 그냥 등기소를 찾아갔다.

내 눈으로 직접 등기관에게 궁금한것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이버와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법인설립에 대한 여러 글들이 나온다.

여러 블로그를 뒤져가면서 자료를 모으고 짜집기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하루만에 2018년 1월 25일 법인설립을 신청완료했다.

물론 나도 등기소가서 신청서 제출하고 바로 OK 통과는 아니었다.

민원 컴퓨터에 앉아서 서류 수정하고 만들만 한게 1시간은 족히 넘은 것 같다.


푸념은 그만하고 본론으로.


1인법인설립 셀프신청


※ 서류가 아닌 준비물 ※

상호 - 법인을 설립할 지역에 상호가 겹치는지 확인해야 된다. 겹치면 신청이 통과되지 않는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관할지역에 상호를 검색할수 있다. (바로가기 - 셀프법인설립!! - 2. 상호검색하기)

본점 소재지 - 법인회사의 사무실로 생각하면 된다. 해당 주소의 관할 등기소에 법인을 신청하는 것이다.

       - 본인의 부동산을 본점 소재지로 해도 무방

       - 임차하여 사용하여도 무방

자본금과 주식 - 법인설립 초기자금이라 생각하면 된다.

        - 주식은 상장을 목적이 아닌 법인이면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주의 가격을 정해놓아야 한다.

감사 - 1인법인 설립을 하려면 대표 외 1명의 임원이 더 필요하다.

   - 감사를 넣는 이유는 주식을 배분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빼도 상관없기 때문이다.

법인도장 - 앞으로 수도없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 상호를 정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 좋다.

대표자 인감도장 - 법인설립 신청하고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할때 필요하다.

감사자 인감도장 - 감사취임승낙서 등 필요한 곳이 있다.

컴퓨터(?) - 모바일로 보고있다면 컴퓨터를 켜고 보는걸 추천한다.

프린터(?) - 있으면 좋다. 없더라도 프린터는 게임방에도 있고 등기소, 세무소에도 있다. 민원인 컴퓨터로 출력이 가능하다.

     - 하지만 있으면 더 좋다.


1인법인설립 셀프신청


※ 서류인 준비물 ※

정관 (10p 분량)

발기인회의록 (1~2p 정도)

이사결정서 (1p)

사내이사취임승낙서 (1p)

이사결정서(본점소재지결정) (1p)

주식발행사항동의서 (1p)

주식인수증 (1p)

감사취임승낙서 (1p)

조사보고서 (1p)

기간단축동의서 (1p)

대표자 등본,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발급받자. 프린터가 있으면 좋다고 했던 이유는 등본은 집에서 출력할수도 있다.

감사자 등본, 인감증명서


뒤에 붙은 ?p 는 대충 몇 페이지 되는지 정도 설명이다.


서류 설명까지 포스팅이 끝나면 각 포스팅에 자료첨부예정


서류의 입력부분은 두껍고 빨갛고 밑줄로 표시해 둘 예정이다.

일일이 수정하시길.


위 서류들이 정확히 뭔지 나도 모른다.

검색하고 다운받고 없으면 만들면서도 나는 정확히 무슨 서류들은지 몰랐다.

하지만 등기소에서 신청서 건낼때 쯤에는 아! 하는 느낌이 왔다.

당신도 아마 그럴 것이다. 아닐수도 있고


난 서류들 하나하나를 설명하려는게 아니라.

우선 법인을 설립하는 준비물과 법무사 비용을 아끼는 법을 알리려는 것이다.


위 서류들의 의미는 스스로 검색해서 배우고 알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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