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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까지 검색을 다 하고 나면

나머지 준비물들 본점소재지, 자본금, 감사, 법인도장 등등등

당연하게 필요한 것들이다.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까지 끝마쳤음에도 아직까지 난 모르는 부분이 많다.

나중에 자본금을 추가하는 법, 법인세를 내는 법 등등 아직도 모르는게 많다.

우선 법인설립에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둔 것들이다.


본점소재지

본점소재지는 당연히 회사라면 사무에 이용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 주소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은 법인설립이지만 나중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할때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

무상이든 유상이든 상관없다.


자본금

자본금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자본금이다.

그 자본금으로 주식을 만드는 것이다. 1주에 1,000원? 1주에 10,000원?

그건 자기 마음이다.


다음 포스팅에 정관,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등등 올리겠지만 대부분

[ 발행주식의 갯수 * 1주당 금액 = 자본금 ] 이 공식을 맞추는 것 같다.

그리고 회사에서 총 발행할수 있는 주식의 갯수도 있다.

총 발행가능한 주식수와 설립시 발행할 주식수는 헷갈리면 안된다.


나 같은 경우는 발행 가능 주식수는 총 10,000,000주

그리고 설립당시 발행할 주식수는 5,000주

1주당 금액 2,000원

그래서 자본금은 10,000,000원

으로 결정했고 그렇게 신청을 했다.

그럼 당연히 10,000,000원이 있어야 한다.


물론 있어서 설립했다.

그렇다고 꼭 1,000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다. 예전에는 5,000만원이상 자본금으로 설정해야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고 100원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

하지만 100원 법인은 핵비추천


법인도장, 대표자 인감도장, 감사 인감

앞으로 쓸일이 많다. 상호를 결정했으면 미리 만들어 두자.

일반 도장가게에서 2~3만원이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흑인조(?)로 법인도장을 만들수 있다.

일반 사무용으로 많이 쓰는 도장을 흑인조도장이라고 한단다.

대표자 인감도장도 많이 쓰이는 같이 챙겨두자


감사

1인법인이지만 법인설립 신청시에는 대표이사 외 1명의 임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부분 주식 배당을 안해도 되는 감사로 1명의 임원을 채운다.

1인법인이라면 감사는 그 용도뿐이다.

보수 또한 책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월급을 줄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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