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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결정서 또 한장이다.


이전글에서 대표이사를 결정하는 이사결정서를 작성했었다.

하지만 본점소재지를 어디로 결정한다라는 내용은 없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어도 빠진게 있었다.

다행이도 신청하는 과정에서 등기관이 본점소재지에 관한 이사결정서를 얘기해주었고,

등기소에서 넷북으로 꺼내 바로 작성을 했다.


출력은 등기소에 비치 된 민원인 컴퓨터로 출력을 했다.


법인도장, 인감도장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류만 출력한다면 바로 제출이 가능했다.


전에 작성에 이사결정서에 내용을 추가해도 되지만 그게 더 귀찮았고,

그냥 한장 더 출력해서 도장 한번만 더 찍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본점소재지를 결정하는 이사결정서가 한장 더 추가되었다.


5. 이사결정서(본점소재지결정).hwp


수정해야 될 부분 역시 빨간색으로 표시해두었다.


상호, 대표자 이름, 본점 소재지를 수정하면 된다.


원래는 이사결정서처럼 몇일날 몇시에 이사회를 개최, 의장을 선출, 의안의 결정을 해야겠지만

등기관의 퇴근시간 압박때문인지 본점소재지에 대한 이사결정서 한장으로도 바로 신청이 통과되었다.


혹시나 불안하다면 이전글의 이사결정서에 본점소재지에 관한 의안을 추가하고 말을 만들어서 써놓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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