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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류의 반정도는 정리가 된 것 같다.

앞으로 주식발행사항동의서를 포함한 5가지의 서류가 남았다.


위임장까지 필요하다면 6가지겠다.


6번째 주식발행사항동의서이다.


법인 정관에서 작성했듯이 법인설립이 주식을 발행한다라는 동의서이다.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1인법인이고 발기인은 1명이기 때문에

서류는 상당히 간단하다.


6. 주식발행사항동의서.hwp


수정해야 될 부분은 역시 빨간색으로 표시해두었다.


주식발행수량과 1주의 금액 그리고 앞으로 법인이 사용할 은행명을 적어주면 된다.

그리고 동의서의 날짜와 법인 상호, 발기인 이름을 넣으면 된다.


참고로 법인인감신청서전에는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할 일이 없다.

발기인, 대표자, 이사등의 (인) 에는 개인인감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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