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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감사에 관련된 서류이다.


1인법인일지라도 1인으로 설립 못하는게 현실이다.

정말 감사든 이사든 아무도 없다면 공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는 한다.


이사로 해도 되지만 감사로 하는 이유는 크게

무보수와 주식을 배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인것 같다.


하지만 한명정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감사는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장의 서류와 함께 필요한 것이 감사의 등·초본, 인감증명서이다. 꼭 챙기도록 하자


8. 감사취임승낙서.hwp


수정해야 될 부분은 역시 빨간색으로 표시해두었다.


1. 감사의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한다.

2. 회사의 상호와 날짜를 수정한다.

3. 감사의 이름을 한번더 수정후에 감사가 될 사람의 인감도장을 찍어준다.


정관에서도 감사를 1명으로 선임한다고 되어있다.

내가 처음에 등기소에 제출한 서류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수정을 하고 간인과 인감도장을 다 찍고 다시 제출했었다.


혹시나 등기관이 정관의 "이사회"부분에 태클을 건다면 수정해야 될 부분을 알려달라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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