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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가 해야하는 조사보고서이다.

원래는 감사가 조사를 해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이다.


하지만 1인법인의 감사는 솔직히 의미가 없다.

감사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본만 첨부하면 동행을 하지 않더라도

설립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이 통과까지 된다.


수정해야 될 부분은 역시 빨간색으로 표시해두었다.


9. 조사보고서.hwp


1. 주식발행수량과 1주의 금액등을 수정한다.

2. 발기인의 이름 그리고 또 주식에 관한 사항을 수정한다.

3. 회사설립일 그리고 은행에 가서 잔고증명원을 발급받는 날을 적어준다.

   (미래의 날짜를 적는 사람은 없겠지?)

4. 제일 밑 날짜와 감사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수정한다.


이제 한장의 서류가 남아있다.


하지만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더 있다.

구청 및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들이다.

마지막 "기간단축동의서" 이후에는 되도록이면 등기소를 두번이상 가는 일이 없도록

동선이 꼬이지 않도록 글을 정리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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