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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결정서이다.
이전 글의 발기인회의사록과 같이 1인법인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또 혼자서 의장, 이사 다 하면 된다.
더해서 대표이사까지 더 하면 된다.
1인 법인이기 때문이다.
이사결정서란 원래 이사들이 모여서 의장을 선출하고
이사들의 의견을 결정한 기록이다.
1인법인이면 생략해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는 서류이다.
역시 빨간색으로 칠해 둔 부분만 수정하면 되겠다.
1. 날짜는 발기인회의사록에 적은 날짜와 동일하게 적으면 된다.
2. 의장, 이사, 대표이사 모두 다 같은 사람이 해도 상관없다.
3. 법인상호를 적어주고 개인인감도장을 찍어주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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