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 셀프법인설립!! - 11. 감사취임승낙서 감사가 해야하는 조사보고서이다.원래는 감사가 조사를 해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이다. 하지만 1인법인의 감사는 솔직히 의미가 없다.감사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본만 첨부하면 동행을 하지 않더라도설립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이 통과까지 된다. 수정해야 될 부분은 역시 빨간색으로 표시해두었다. 1. 주식발행수량과 1주의 금액등을 수정한다.2. 발기인의 이름 그리고 또 주식에 관한 사항을 수정한다.3. 회사설립일 그리고 은행에 가서 잔고증명원을 발급받는 날을 적어준다. (미래의 날짜를 적는 사람은 없겠지?)4. 제일 밑 날짜와 감사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수정한다. 이제 한장의 서류가 남아있다. 하지만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더 있다.구청 및 은행에서 발급받..
이전글 - 셀프법인설립!! - 10. 주식인수증 이젠 감사에 관련된 서류이다. 1인법인일지라도 1인으로 설립 못하는게 현실이다.정말 감사든 이사든 아무도 없다면 공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는 한다. 이사로 해도 되지만 감사로 하는 이유는 크게무보수와 주식을 배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인것 같다. 하지만 한명정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감사는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는 것이기 때문에이 한장의 서류와 함께 필요한 것이 감사의 등·초본, 인감증명서이다. 꼭 챙기도록 하자 수정해야 될 부분은 역시 빨간색으로 표시해두었다. 1. 감사의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한다.2. 회사의 상호와 날짜를 수정한다. 3. 감사의 이름을 한번더 수정후에 감사가 될 사람의 인감도장을 찍어준다. 정관에서도 감사를 1명으로 선임한다고 되..
이전글 - 셀프법인설립!! - 9.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이전글에서 주식을 발행했다라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서를 만들었다면이제는 주식을 인수할 차례이다. 1인법인이기 때문에 1명의 발기인으로 모든 주식을 인수하겠다는 인수증이다. 수정해야 될 부분은 역시 빨간색으로 표시해두었다. 1. 회사상호를 수정한다.2. 인수할 주식의 수량을 적어준다. 일반적으로 보통주식으로 하면 된다.3. 1주의 금액을 수정한다.4. 총액을 수정한다. 총액은 ( 발행한 주식수량 * 1주의 금액 ) 으로 정하면 된다. 자본금이 많다면 그거에 맞게 주식수량과 1주의 금액을 정하면 된다.5. 날짜와 발기인을 수정한다. 그리고 개인인감을 찍어주면 된다. 다음글 - 셀프법인설립!! - 11. 감사취임승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