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 셀프법인설립!! - 10. 주식인수증 이젠 감사에 관련된 서류이다. 1인법인일지라도 1인으로 설립 못하는게 현실이다.정말 감사든 이사든 아무도 없다면 공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는 한다. 이사로 해도 되지만 감사로 하는 이유는 크게무보수와 주식을 배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인것 같다. 하지만 한명정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감사는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는 것이기 때문에이 한장의 서류와 함께 필요한 것이 감사의 등·초본, 인감증명서이다. 꼭 챙기도록 하자 수정해야 될 부분은 역시 빨간색으로 표시해두었다. 1. 감사의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한다.2. 회사의 상호와 날짜를 수정한다. 3. 감사의 이름을 한번더 수정후에 감사가 될 사람의 인감도장을 찍어준다. 정관에서도 감사를 1명으로 선임한다고 되..
이전글 - 셀프법인설립!! - 9.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이전글에서 주식을 발행했다라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서를 만들었다면이제는 주식을 인수할 차례이다. 1인법인이기 때문에 1명의 발기인으로 모든 주식을 인수하겠다는 인수증이다. 수정해야 될 부분은 역시 빨간색으로 표시해두었다. 1. 회사상호를 수정한다.2. 인수할 주식의 수량을 적어준다. 일반적으로 보통주식으로 하면 된다.3. 1주의 금액을 수정한다.4. 총액을 수정한다. 총액은 ( 발행한 주식수량 * 1주의 금액 ) 으로 정하면 된다. 자본금이 많다면 그거에 맞게 주식수량과 1주의 금액을 정하면 된다.5. 날짜와 발기인을 수정한다. 그리고 개인인감을 찍어주면 된다. 다음글 - 셀프법인설립!! - 11. 감사취임승낙서
유치권 성립요건 1. 반드시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여야 한다.2. 유치권자의 채권이 목적 부동산과 견련 관계가 있어야 하며 목적 부동산은 반드시 타인의 소유여야 한다?3. 유치권자의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4. 유치권자와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 발생 특약 배제가 없어야 한다.5. 경매개시결정 이전부터 점유를 하여야 한다? 이후 공부하는 내용은 내용추가를 하도록 하겠음 아래는 민법안의 유치권 내용 제320조(유치권의 내용)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유치..
이전글 - 셀프법인설립!! - 8. 이사결정서2 (본점소재지) 이제 서류의 반정도는 정리가 된 것 같다.앞으로 주식발행사항동의서를 포함한 5가지의 서류가 남았다. 위임장까지 필요하다면 6가지겠다. 6번째 주식발행사항동의서이다. 법인 정관에서 작성했듯이 법인설립이 주식을 발행한다라는 동의서이다.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1인법인이고 발기인은 1명이기 때문에서류는 상당히 간단하다. 수정해야 될 부분은 역시 빨간색으로 표시해두었다. 주식발행수량과 1주의 금액 그리고 앞으로 법인이 사용할 은행명을 적어주면 된다.그리고 동의서의 날짜와 법인 상호, 발기인 이름을 넣으면 된다. 참고로 법인인감신청서전에는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할 일이 없다.발기인, 대표자, 이사등의 (인) 에는 개인인감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다..
이전글 - 셀프법인설립!! - 7. 사내이사취임승낙서 이사결정서 또 한장이다. 이전글에서 대표이사를 결정하는 이사결정서를 작성했었다.하지만 본점소재지를 어디로 결정한다라는 내용은 없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어도 빠진게 있었다.다행이도 신청하는 과정에서 등기관이 본점소재지에 관한 이사결정서를 얘기해주었고,등기소에서 넷북으로 꺼내 바로 작성을 했다. 출력은 등기소에 비치 된 민원인 컴퓨터로 출력을 했다. 법인도장, 인감도장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류만 출력한다면 바로 제출이 가능했다. 전에 작성에 이사결정서에 내용을 추가해도 되지만 그게 더 귀찮았고,그냥 한장 더 출력해서 도장 한번만 더 찍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본점소재지를 결정하는 이사결정서가 한장 더 추가되었다. 수정해야 될 부분 역시 빨간색으로 ..
이전글 - 셀프법인설립!! - 6. 이사결정서 사내이사 취임 승낙서이다. 1인법인이지만 모든 서류를 다 갖춰야 한다.하나라도 빠지면 등기관이 서류가 없다는 말을 할 것이다. 발기인회의사록에 대표이사로 결정을 했어도 사내이사로 또 결정을 해야 된단다.다운받고 서류를 수정하고 출력해서 보다보면도대체 이 말이 뭐가 다르냐 하겠지만등기소를 재방문 하는 번거로움보다 서류 한두장 더 준비하는 귀찮음이 더 나을 것이다. 수정해야 될 부분은 역시 빨간색으로 표시해두었다. 제목빼고 모든 걸 수정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음글 - 셀프법인설립!! - 8. 이사결정서2 (본점소재지)
이전글 - 셀프법인설립!! - 5. 발기인회의사록 이사결정서이다. 이전 글의 발기인회의사록과 같이 1인법인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또 혼자서 의장, 이사 다 하면 된다.더해서 대표이사까지 더 하면 된다.1인 법인이기 때문이다. 이사결정서란 원래 이사들이 모여서 의장을 선출하고이사들의 의견을 결정한 기록이다. 1인법인이면 생략해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는 서류이다. 역시 빨간색으로 칠해 둔 부분만 수정하면 되겠다. 1. 날짜는 발기인회의사록에 적은 날짜와 동일하게 적으면 된다.2. 의장, 이사, 대표이사 모두 다 같은 사람이 해도 상관없다.3. 법인상호를 적어주고 개인인감도장을 찍어주면 끝이다. 다음글 - 셀프법인설립!! - 7. 사내이사취임승낙서
이전글 - 셀프법인설립!! - 4.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발기인이란?? 발기인(發起人)은 기업이 생성되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기업에 돈을 투자하도록 권유하는 사람을 뜻한다. 증권 인수업자가 여기에 속한다.구글에서 검색했다. 그럼 발기인회의사록은 투자하도록 권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한 내용을 적은 기록이겠다. 수정해야 될 부분들 역시 빨간색으로 칠해두었다. 1. 발기인이 모여 회의한 날짜와 시각, 장소를 수정한다.2. 의장의 이름을 수정한다.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하면 되겠다.3. 발기인 대표 역시 수정한다. 역시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하면 된다.4. 상호를 수정한다. 법인상호를 결정하는 것이다.5. 주식수 및 금액도 수정한다. 정관에서 정한 대로 수정하면 된다.6. 사내이사 이름을 수정한다. 대표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