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 셀프법인설립!! - 8. 이사결정서2 (본점소재지) 이제 서류의 반정도는 정리가 된 것 같다.앞으로 주식발행사항동의서를 포함한 5가지의 서류가 남았다. 위임장까지 필요하다면 6가지겠다. 6번째 주식발행사항동의서이다. 법인 정관에서 작성했듯이 법인설립이 주식을 발행한다라는 동의서이다.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1인법인이고 발기인은 1명이기 때문에서류는 상당히 간단하다. 수정해야 될 부분은 역시 빨간색으로 표시해두었다. 주식발행수량과 1주의 금액 그리고 앞으로 법인이 사용할 은행명을 적어주면 된다.그리고 동의서의 날짜와 법인 상호, 발기인 이름을 넣으면 된다. 참고로 법인인감신청서전에는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할 일이 없다.발기인, 대표자, 이사등의 (인) 에는 개인인감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다..
이전글 - 셀프법인설립!! - 7. 사내이사취임승낙서 이사결정서 또 한장이다. 이전글에서 대표이사를 결정하는 이사결정서를 작성했었다.하지만 본점소재지를 어디로 결정한다라는 내용은 없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어도 빠진게 있었다.다행이도 신청하는 과정에서 등기관이 본점소재지에 관한 이사결정서를 얘기해주었고,등기소에서 넷북으로 꺼내 바로 작성을 했다. 출력은 등기소에 비치 된 민원인 컴퓨터로 출력을 했다. 법인도장, 인감도장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류만 출력한다면 바로 제출이 가능했다. 전에 작성에 이사결정서에 내용을 추가해도 되지만 그게 더 귀찮았고,그냥 한장 더 출력해서 도장 한번만 더 찍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본점소재지를 결정하는 이사결정서가 한장 더 추가되었다. 수정해야 될 부분 역시 빨간색으로 ..
이전글 - 셀프법인설립!! - 6. 이사결정서 사내이사 취임 승낙서이다. 1인법인이지만 모든 서류를 다 갖춰야 한다.하나라도 빠지면 등기관이 서류가 없다는 말을 할 것이다. 발기인회의사록에 대표이사로 결정을 했어도 사내이사로 또 결정을 해야 된단다.다운받고 서류를 수정하고 출력해서 보다보면도대체 이 말이 뭐가 다르냐 하겠지만등기소를 재방문 하는 번거로움보다 서류 한두장 더 준비하는 귀찮음이 더 나을 것이다. 수정해야 될 부분은 역시 빨간색으로 표시해두었다. 제목빼고 모든 걸 수정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음글 - 셀프법인설립!! - 8. 이사결정서2 (본점소재지)
이전글 - 셀프법인설립!! - 5. 발기인회의사록 이사결정서이다. 이전 글의 발기인회의사록과 같이 1인법인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또 혼자서 의장, 이사 다 하면 된다.더해서 대표이사까지 더 하면 된다.1인 법인이기 때문이다. 이사결정서란 원래 이사들이 모여서 의장을 선출하고이사들의 의견을 결정한 기록이다. 1인법인이면 생략해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는 서류이다. 역시 빨간색으로 칠해 둔 부분만 수정하면 되겠다. 1. 날짜는 발기인회의사록에 적은 날짜와 동일하게 적으면 된다.2. 의장, 이사, 대표이사 모두 다 같은 사람이 해도 상관없다.3. 법인상호를 적어주고 개인인감도장을 찍어주면 끝이다. 다음글 - 셀프법인설립!! - 7. 사내이사취임승낙서
이전글 - 셀프법인설립!! - 4.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발기인이란?? 발기인(發起人)은 기업이 생성되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기업에 돈을 투자하도록 권유하는 사람을 뜻한다. 증권 인수업자가 여기에 속한다.구글에서 검색했다. 그럼 발기인회의사록은 투자하도록 권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한 내용을 적은 기록이겠다. 수정해야 될 부분들 역시 빨간색으로 칠해두었다. 1. 발기인이 모여 회의한 날짜와 시각, 장소를 수정한다.2. 의장의 이름을 수정한다.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하면 되겠다.3. 발기인 대표 역시 수정한다. 역시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하면 된다.4. 상호를 수정한다. 법인상호를 결정하는 것이다.5. 주식수 및 금액도 수정한다. 정관에서 정한 대로 수정하면 된다.6. 사내이사 이름을 수정한다. 대표이사로..
이전글 - 셀프법인설립!! - 3. 서류 아닌 준비물 나머지들 이제 서류이다. 그중에서도 정관이다.정관은 10p 이상되는 분량에 간인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빠진부분이 있거나 하면 상당히 귀찮다. 나도 귀찮아졌었다. 감사의 선임에 대한 부분이 빠져서 ㅇㅇ폼, 폼ㅇㅇ 같은 곳에서 돈주고 다운 받아도 상관없다.잘 만들어진 정관을 다운받는게 가장 좋지만그렇지 않다면 일일이 읽어보고 뜯어고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정관을 다운받고 자신의 법인에 맞춰서 상호, 주식수량, 주식금액, 대표자 주소, 주민번호, 주소지 등을 수정하면 된다. 순서를 적어주자면 1. 법인 상호. 법인상호를 결정했을테니 상호를 넣어준다. 영문 상호가 가능하다면 영문 상호도 넣어준다.2. 사업의 목적. 법인으로 할 사업의 영역을 찾아서 넣어주면..
이전글 - 셀프법인설립!! - 2. 상호검색하기 상호까지 검색을 다 하고 나면나머지 준비물들 본점소재지, 자본금, 감사, 법인도장 등등등당연하게 필요한 것들이다.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까지 끝마쳤음에도 아직까지 난 모르는 부분이 많다.나중에 자본금을 추가하는 법, 법인세를 내는 법 등등 아직도 모르는게 많다.우선 법인설립에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둔 것들이다. 본점소재지본점소재지는 당연히 회사라면 사무에 이용할 공간이 필요하다.그 주소를 말하는 것이다.지금은 법인설립이지만 나중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할때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무상이든 유상이든 상관없다. 자본금자본금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자본금이다.그 자본금으로 주식을 만드는 것이다. 1주에 1,000원? 1주에 10,000원..
이전글 - 셀프법인설립!! - 1. 1인법인설립 완료 후 푸념 법인 설립을 위해서 상호를 정하는게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이다.상호가 겹치면 안되기 때문에 사용하려는 상호를 검색해봐야 한다. 상호 검색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 바로가기 들어가면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에아래와 같은 홈페이지이가 열린다. 홈페이지에서 [법인등기] 부분을 선택하고 [열람하기] 를 클릭한다.법인상호를 검색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등기]로 들어가는 것이다.이미 만들어진 법인, 파산된 법인, 청산된 법인 모두 조회가 된다.바로 열리는 법인등기 열람하기 화면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나밑에 [상호찾기]를 클릭하자.[상호찾기]에서 검색하는 것이 선택박스가 더 적기 때문에 ..
셀프법인설립!! - 1. 1인법인설립 완료 후 푸념 해야 될 귀찮은 일들 중법인 설립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있었다. 법인설립은 거의 대부분이 법무사에게 40~50만원의 비용을 주고 법인설립을 한다.법무사는 법인설립 말고도 등기소에 관련된 일들 대부분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참고로 내 글을 보면서 준비를 하시다 보면 왜 법무사에게 돈 주고 대행을 시키는지 알수도 있다.본인도 중간에 그러고 싶었으니까 참고로 나는 법무사가 아니다.법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니다.그냥 하는 거다. 법무사 비용도 은근 아까우니까. 온라인으로도 법인 신청이 가능하지만나는 그냥 등기소를 찾아갔다.내 눈으로 직접 등기관에게 궁금한것 물어보고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이버와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법인설립에 대한 여러 ..
셀프 법인 설립 현재는 아니지만 나중에 부동산경매 및 임대업을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법무사를 통해서 법인 설립을 해도 되지만 셀프로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다면 법무사 비용을 아낄수 있을 것이다. 셀프 법인 설립 방법으로는1. 등기소, 세무소, 구청등 발바닥에 땀나게 돌아다니며 설립하기.2.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해서 설립하기.3.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e-form을 이용해서 설립하기.등이 있다. 나중에 어떠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알아두어서 나쁠 것은 없다. 준비해야 될 것들자본금 준비법인 본점 주소지 임대차 계약서공고 방법발행할 주식의 총수사업목적상호 (동일 상호가 존재하는 경우를 위해 1순위, 2순위)임원에 관한 사항정관발기인 대표명의 통장잔고 증명원법인..